[세무자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감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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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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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의 해당 여부, 업종, 중소기업, 부동산 취득 일자, 지역 등의 여러가지 요건들의 충족이 요구됩니다. 본 건 사례는 당초 창업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였으나 창업 초반에는 자금조달 문제, 제조업의 영위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도소매업을 일정 기간 영위하다가 이후에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초 설립 시부터 제조업과 도매업을 목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었고, 그 목적 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조심 2017지1002, 2018.3.5. 등 같은 뜻임)이라 하겠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당초 창업시 제조업이 목적사업이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정관 상 사업목적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창업시의 목적사업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 사례의 경우 창업자는 개인사업자로 그러한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당 사무소는 당초 창업시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본 건 경정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건 사례에서 확인되는 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창업당시 목적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바,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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