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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문] 비상장주식 매각자문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11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비상장주식의 매매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상대방의 발굴, 매도인의 소유권 여부, 실물주권의 발행여부, 소유권 및 거래의 제한여부, 가격 및 비가격 측면의 거래조건, 부제소 합의 여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예탁기관에 주권이 예탁되어 매매에 따른 주권실물의 이전이 불필요하고, 거래소가 개설한 주식시장에서 매도/매수로 거래상대방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으며, 거래소가 제공하는 청산 및 결제업무로 인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며, 거래조건 역시 시장가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역시 위탁회사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절차가 간편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한국거래소와 예탁기관의 시장제공, 청산결제 및 예탁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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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인식하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매매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건 비상장주식 매매거래의 경우에 매도인은 장기간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해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을 알고 있었고, 회사측 관계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해 회사에 의도치 않은 손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에 부제소 및 비공개 합의를 요구하였고, 종국적으로 매매계약은 이러한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매매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매계약서는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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