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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상장예비심사 청구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4월 15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이 시장성이 없어 주주는 자금조달,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하여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여도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우며 회사 역시 설비투자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해도 자본시장에서의 공모(Public Offering)를 통한 자금조달이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 또는 지배주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시장(KOSDAQ) 또는 거래소시장(KSE)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의 시장성 확보로 인하여 언제든 보유주식의 현금화가 용이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상장은 크게 상장준비절차, 상장예비심사 및 공모절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시장은 상장을 위하여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준비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킨 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되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회사는 통상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가치, 지분율, 경영권, 주주수, 시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초로 주식의 공모절차(Initial Public Offering)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모(Private Offering)와는 달리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편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있어 상장주관사는 공모주식의 가치평가,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주당 공모가격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나 주당 공모가격의 결정시 상장주관사와 회사의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대립되게 됩니다. 공모 이전의 절차에서는 상장주관사와 회사는 모두 회사 주식의 상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진행되나 주당 공모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상장주관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총액인수 함으로써 주당 공모가격이 증가할수록 위험 부담이 증가하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당 공모가격이 증가할수록 공모대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절차의 진행에 있어 상장주관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상장주관사와 회사의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공모가격에 대한 통제로 작용하여 주당 공모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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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기업공개 사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는 자사 보통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회사조직, 정관 등을 정비하고 관련 외부감사를 받은 후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서 증권신고서를 스스로 철회하고 상장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공모 당시의 시장상황, 공모가격, 발행주식수, 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장유지비용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장절차의 진행 중 회사에 의한 상장절차의 중단은 여러가지 사유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장절차의 진행에는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회계제도 및 원가시스템의 정비, 이사회 등 조직정비,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주관사수수료, 자문료 등 상장의 준비와 진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장절차의 진행에 앞서 상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 시장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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