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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건설업체 실질자본금 진단 시 겸업자본의 제거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4월 2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의 등록, 갱신 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예를들어, 임대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겸업사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됩니다.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업 진단의 규정인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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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에 의할 경우 회사가 건설업 이외의 겸업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한 겸업자산, 겸업부채의 제거

2) 겸업사업의 상시 구분 경리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거

3) 위 2)이외의 경우 겸업비율에 의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거(수입금액비율 등)

4) MAX{위 1)에서 3)을 거쳐 산정한 겸업자본, 관련법규 등에서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를 겸업자본으로 제거

통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면허의 신규취득 또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 진단기준일을 내정하여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많은 경우 겸업자본의 제거 자체를 간과하거나, 또는 위 1)~3)의 경우만 고려하고 4)의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실질자본이 충분하여 겸업사업의 겸업자본을 제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자본금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금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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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사례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는 본사 건물 중 미사용부분을 임대하여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던 상황이었으나 회사는 건설업진단 시 임대업의 겸업자본 제거 자체를 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겸업자본을 제거하는 경우 자본금 적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제시 재무제표와 진단지침을 검토한 결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제2조에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사 제시 재무제표 중 건설업체진단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서 회사 제시 재무제표의 오류를 먼저 수정하여 겸업자본을 제거하는 접근법을 취한 결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잇었습니다.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 조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따라서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자산·부채의 인식, 평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체 진단지침에서는 동 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세법인 아닌 회계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건설업 진단 시 이러한 회계기준 차이의 조정은 기업진단 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갱신을 준비하는 회사는 겸업사업의 여부, 겸업사업의 기준자본금액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겸업자본을 제거한 후에도 건설업 자본이 충족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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