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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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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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위원은 회생신청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란 회생신청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이며 계속기업가치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의 가치로 회생의 목적이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하여 회사를 살리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회생절차의 인용을 위해서는 신청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회사의 가치평가(Valuation)에는 장부가치법(PBR), 시장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방법, EBITDA배수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모든 가치평가방법은 일정한 가정하에 수행됩니다. 이 중 회생의 목적으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중요성을 가지며,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모두 일정한 가정하에 가치가 산출됨을 달리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본 건 사례는 ○○○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 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사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계림회계사사무소는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은 비영업용자산(Non Operating Assets, 영업현금흐름의 창출에 이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동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이 없는 자산)을 영업용자산(Operating Assets)으로 분류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 결과 비영업용자산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서 누락되어 계속기업가치가 과소하게 잘못 도출된 경우입니다.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서 영업용자산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경우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산으로 특정자산이 영업용 자산인지 여부는 해당자산이 영업현금흐름 창출에 기여(또는)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의 기계장치는 제품의 판매를 통한 현금흐름의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은 제품의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여 영업현금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제품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처분목적으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동 기계장치를 처분하더라도 제품생산과 판매(즉 영업현금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서 비영업용자산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용자산과 비영업용자산의 분류는 가치평가의 수행 전 회사에 대한 이해, 현장확인, 생산 및 판매과정의 확인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용자산과 비영업용자산의 분류 오류는 계속기업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종국적으로는 회생절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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