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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부산물 매출누락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4월 1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컨테 프레스로 철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경우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원재료 철판 잔여물이 생성되며, 철판을 이용하여 환봉, 각봉 등을 제조하는 경우 정상적인 제품으로 만들 수 없는 철판 잔여물 또는 규격미달의 환봉, 각봉 등이 필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러한 부산물은 회사의 원가시스템에 포착되어 부산물로 회계장부에 인식되어 외부 판매시 판매손익이 회사로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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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사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가 회사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 판매대금을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대주주인 경영진이 부산물의 판매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외부감사의 과정에서 적출 된 경우입니다. 통상 부산물은 완제품에 비하여 가치가 적고 또한 생산량도 적어 판매에 따른 대금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재료, 제품의 성격에 따라 부산물의 가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컨데 금세공업의 경우 세공과정에서 깎여 나가는 금 잔여물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산물 #매출누락은 통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견제기능이 낮고 재고자산의 이동 및 원가의 흐름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재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산물 매출누락은 세무상으로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의 과세대상이 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배임 및 횡령의 소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효과는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그 파장이 현저하게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적절한 재고자산시스템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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