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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사용료의 과다징수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3월 3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주체는 전기료, 수도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세대별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특성 상 이러한 부과, 징수방법은 공급자에 의한 직접 징수보다 편리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부과징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외부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때 발생합니다. 가령 한국전력의 ◆◆◆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료 고지액이 1,500만원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에게 1,5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하면 될 것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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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업무사례는 공동주택관리법(구,주택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었어야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기료를 고지액보다 ●●●원 과다하게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국전력의 전기료고지서와 관리주체의 전기료 부과액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사용과 사용료 과다징수가 적출된 경우입니다.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배부하는 관리비고지서에는 세대별로 배부된 총액과 해당세대의 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사용료 부과액이 과다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입주민이 관리비 고지서만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료는 통상 장기간에 잘못 부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로 본 전기료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사용료의 종류는 수도료, 유선방송시청비, 생활폐기물수수료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관리비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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