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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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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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지분거래는 지분율 변동을 통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세법은 이러한 지분거래 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판단 시 지분변동이 발생한 개별주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일단의 과점주주 그룹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과점주주의 판단 시 개별주주가 아니라 지방세법 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지분소유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개별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되나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율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일단의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A와 B사이에서 지분거래가 발생하여 A와 B의 개별 지분율은 변동되나, A와 B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로 보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 1144판결 등)”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지분거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잠재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으나, 지방세법 및 관련 판례의 검토 결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분거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많은 경우에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지분변동이 필요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명시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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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2]
【판시사항】
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공2004상, 563)【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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