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거래구조(증여,양도)의 조합을 통한 조세부담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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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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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유상이전) 시 양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대가의 수수가 없는 증여(자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세율은 동일하지가 않으며(기본세율의 차이 및 중과세율의 적용여부 등),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03조) 상증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 53조)를 적용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은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증자의 처분시기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월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소득세법과 상증법의 과세구조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 시 증여와 양도의 거래구조를 조합함으로써 조세부담이 최적화 되는 구조가 산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양도자는 장기간 보유하던 비사업용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조세(국세 및 지방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당사는 증여와 양도의 거래구조를 조합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감소시켜 양도자의 총 조세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 증여와 양도를 조합한 거래구조의 개념은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실재 거래에 적용에서는 이전대상 자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수증자별 증여비율, 소득세법 및 상증법에 따른 세율의 중과여부 및 세율차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이력,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의 결정 등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simulation 절차가 요구되어 복잡한 면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구조와 절차만 복잡해지고 조세부담의 완화 정도는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구조의 조합을 통한 조세부담을 최적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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