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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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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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1false22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무신고의 경우 등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은 ○○○년 ○○월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당시 ♤♤♤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의 직계존속 ◇◇◇은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몇 년 뒤 ◇◇◇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인 ◇◇◇의 직계비속 ♧♧♧은 ♤♤♤와 ◇◇◇의 사망신고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은 ♤♤♤과 ◇◇◇의 사망신고만 수행하였던 바, 정상적인 경우 ♤♤♤의 사망 시 상속세 신고/납부가 수행되고 다시 ◇◇◇의 사망시 상속세 신고/납부가 수행되었어야 하나, 모두 상속세 무신고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 재산 중 ◇◇◇에게 상속되어 다시 ♧♧♧에게 상속된 재산의 명의는 소유권 변경 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모두 ♤♤♤의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은 동 재산들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수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소유권 변경 시 상속세가 과세될 위험, ♤♤♤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무신고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검토하여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의 사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후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및 재산 소유권 변경 절차를 수행할 것을 자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은 상속세 및 가산세 ◎◎◎원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의 소멸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나 본 건 사례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납세의무의 판단 시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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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2 (2000.11.09)
[세목]
상증
[제 목]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 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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