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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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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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증가는 양도차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매매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통상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인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절감과 상속토지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상속당시에는 상속세 및 감정평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막상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이 되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속세 신고당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접 필지의 상속일 전후 거래사례가 존재하며 그 가액은 클라이언트의 신고액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재산평가의 원칙이 시가평가인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을 들어, 본 건 상속받은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클라이언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고, 이후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실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례와 판례는 수 건이 존재하나 (조심 2018부0486 2018.06.04., 대법원 2010두8751 2010.09.30.), 다만 소급감정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경정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불복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지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감액이 이러한 비용을 회복하고도 충분하였습니다.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감정평가사, 소송대리인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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