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법률절차의 진행을 위한 사업이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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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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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참여자 간 사업에 대한 지분비율, 이익 분배비율, 자금관리 주체, 위험부담 비율, 의사결정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공동사업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익분배와 자금관리 그리고 위험부담은 사업참여자의 사업에 따른 현금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러한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는 아예 협의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를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후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은 ♤♤♤과 공동으로 노무와 자본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한 뒤,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적은 노무를 투자하고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전문적인 노하우 등 노무의 투자비중이 높은 상태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과 ♤♤♤의 공동사업 자체는 일부 이익을 창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문제는 공동사업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관리를 전담한 ♤♤♤은 수시로 ○○○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며 자금을 추가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 요구에 대하여 ○○○은 초기에는 공동사업의 손실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여 ♤♤♤의 요구데로 추가 투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이 사업 관련 증빙들을 취합해 본 결과 손실이 아닌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게 추가자금의 투입을 요구하였고, 추가로 투입된 ○○○의 자금은 ♤♤♤이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역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임의로 사용해 버린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사례에서 ○○○은 투자금과 사업이익의 회수를 위하여 ♤♤♤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 ○○○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공동사업에서 사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공동사업이 추가자금의 투입이 불필요 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수집한 영수증 등이 있으나, 동 자료들은 말 그대로 임의로 발행된 간이영수증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 ♤♤♤은 공동사업의 장부도 작성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림회계사사무소는 ○○○의 법률대리인과 협의 후 신뢰할 수 있는 증빙(POS매출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사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은 ♤♤♤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이후 ○○○과 ♤♤♤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은 투자금 및 사업이익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자간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부분은 사업이익 및 투자금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본 건 소송자문의 사례에서도 공동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분배방법 및 분배기준 등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 건 사례의 경우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에게는 기존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이익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는 또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나 본 건 사례의 목적 상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참여자 간 사업에 대한 지분비율, 이익 분배비율, 자금관리 주체 및 방법, 위험부담 비율, 의사결정 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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