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타인의 수표를 이용한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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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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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의 관점에서 자산 유용 및 과대계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정과목은 현금 및 예금계정입니다. 현금과 예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그 자체로 유용되거나 횡령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통제구조(Internal Control System)와 외부감사인(Auditor)의 감사절차는 현금예금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외부감사의 과정에서도 현금실사, 유가증권 실사, #은행조회서의 회수 등의 계정잔액 입증을 위한 강화된 절차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매일매일의 현금예금 보유액과 은행잔고를 확인하는 일계표를 작성하여 내부 승인절차를 수행하는 강력한 통제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현금예금에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은행발행 수표는 그 차제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은행발행 수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수표자체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의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은행조회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수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은 #수표 실물확인, 수표발행을 위한 예금의 사용, 수표를 현금화 한 경우 사용처의 확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은 재무제표 상 이익의 과대계상 등을 목적으로 연말 결산시 타인 소유의 수표를 빌려와서 회사의 현금예금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의 현금예금 실사 시에도 동 수표를 회사보유 수표로 제시하여 자산과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 주주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 경기침체 및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실적악화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결산일 이후에 수행되는 외부감사인의 현금예금 실사가 현금예금의 실물확인에 국한된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론 수표의 취득 및 수표의 사용에 대한 처리내역은 현금실사 이후의 기말감사 절차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이익의 과대계상, 횡령사실 등 부정의 은폐, 성과금을 위한 기업실적의 포장, 관련 규제의 충족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본 건 사례는 단순한 수법이기는 하나 수표의 취득 및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한 수표 실물 확인만으로는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현금실사의 맹점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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