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자료상 세금계산서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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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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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본 건 사례는 사업자 ◆◆◆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한 자료상 ●●●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용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액을 산정하여 사업자 ◆◆◆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례입니다.
사업자 ◆◆◆은 제3자인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의 자료상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자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은 자료상 ●●●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사업자 ◆◆◆에게 교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은 사업자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자 ◆◆◆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사업자 ◆◆◆에게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사업자 ◆◆◆이 □□□로부터 실재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고,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경비 부인에 기한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져 필요경비가 부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번잡스러움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인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은 이러한 취약점과 자료상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로(이 경우에 □□□은 물론 종합소득세도 포탈하였으나 논외로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도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피할기 위하여 신규 거래처의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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