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재무자문] 금전채권의 출자전환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1년 1월 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구,상법 제334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신주발행 시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에는 회사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동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는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1항에 의한 현물출자 시의 검사인의 검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제3호). 이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가수금, 차입금 등)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의 검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 없이 동법 제 421조에 따른 회사의 동의로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ree

본 건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는 상당액의 가수금을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공장 확장을 위한 추가차입의 과정에서 낮은 자본비율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이 문제되어 금전채권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자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로 출자전환의 결과 가수금 ◯◯◯원은 자본금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법상 금전채권의 출자전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에 따라, 법인세법 상 채무면제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신주의 발행에 따른 주주간 부의 이전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채무면제이익은 주식발행회사와 출자전환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집행기준 17-0-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MAX(액면가액, 주식등의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출자전환에 있어서는 주주구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의 산정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댓글


©계림회계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오피스텔 214호 (범어동, 범어숲화성파크드림), 42020

​T.053-741-1260, F.0502-000-1251
mailadm@kerim.daegu.kr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계림회계사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