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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문] 사업양수도 거래자문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1년 12월 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사업의 소유주는 운영중인 사업을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가 아닌)사업양수도, 분할매각, 자산·부채 양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양도의 지분거래와의 차이점은 사업에 대한 지분이 아닌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부채 등의 실물자산 자산·부채 자체가 양도되는 점에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포괄양수도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의 일치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됩니다.


상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은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또는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기 때문에, 자산·부채 양도와는 달리, 영업권의 과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양수대가로 수취한 금액 중 얼마가 영업권의 대가이고 얼마가 사업순자산에 대한 대가인지가 과세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사업용순자산 처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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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자문사례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양도자가 운영중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용부동산(토지,건물)을 포함한 자산·부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협의하여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거래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자산·부채에 대한 대가가 과세목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그러한 임의 가격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만약 그러한 당사자들 간의 임의적인 가격결정이 수용된다면 사업양수도에 포함된 자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 사업양수도 구조에 대한 당사의 검토결과 이러한 사업양수도 거래는 ① 사업용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포괄양수도를 선택해 영업권이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영업권이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 60%가 적용됩니다), ② 자가창출영업권에 해당하여 (사실상 매입한 영업권에 해당하나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영업권의 필요경비가 없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③ 사업양수도에 포함되는 실물자산의 시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사업의 순자산에 포함되는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 영업권가액이 증가될 위험이 있고{사업양수도에 포함된 실물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나(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가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처분손익이 영업권으로 과세됩니다}, ④ 부외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 영업권의 대가로 과세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로,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자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사업양수도 거래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영업권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토지, 건물)을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인허가의 승계 및 양수자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③ 사업양수도에 포함된 실물자산(부외자산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의 처분손익이 영업권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도인의 사업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


한편 사업양수도 시 토지,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이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사업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사업양수도 거래를 위한 거래구조의 설계 시 이러한 위험요인들도 명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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