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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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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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24일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및 세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포괄주의 원칙에 의해 통상 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소득에 대하여4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법인세의 세율이 소득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점으로 인하여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개입사업자 ●●●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의 주요 목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에 의한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이었으며 이외에 기업 신용도의 향상, 추후 사업의 증여 및 상속방법의 다양화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 중 하나의 관건이 개인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의 이전여부 및 이전방식이었으며 게림회계사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포괄양수도 방식, 자산부채 양수도 방식, 현물출자 방식, 사업양수도 방식, 폐업 후 개업 등 다양한 전환방식과 이에 따른 비용 및 조세의 부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양수도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의 결과 클라이언트는 적은 전환비용의 부담으로 조세부담을 기존의 1/5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은 비단 조세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의 매각, 이전, 증여,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전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환방식의 선택에 따라 비용 및 조세부담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환계획의 실행 이전에 법인전환의 목적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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