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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3월 3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24일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및 세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포괄주의 원칙에 의해 통상 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소득에 대하여4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법인세의 세율이 소득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점으로 인하여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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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회계사사무소는 개입사업자 ●●●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의 주요 목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에 의한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이었으며 이외에 기업 신용도의 향상, 추후 사업의 증여 및 상속방법의 다양화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 중 하나의 관건이 개인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의 이전여부 및 이전방식이었으며 게림회계사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포괄양수도 방식, 자산부채 양수도 방식, 현물출자 방식, 사업양수도 방식, 폐업 후 개업 등 다양한 전환방식과 이에 따른 비용 및 조세의 부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양수도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본 건 법인전환의 결과 클라이언트는 적은 전환비용의 부담으로 조세부담을 기존의 1/5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은 비단 조세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의 매각, 이전, 증여,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전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환방식의 선택에 따라 비용 및 조세부담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환계획의 실행 이전에 법인전환의 목적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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