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무자료매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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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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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조세법 상 사업자는 매입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액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시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 타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판매자가 거래관계에서 매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방법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 회사는 주로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매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년간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한 점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출되어 당연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취득한 무자료 매출내역을 확인 후 ♤♤♤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 매입처들)을 확인하였고, 당시 ♤♤♤ 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던 당사의 클라이언트 ◇◇◇의 ♤♤♤ 회사에 대한 송금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에게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출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기실 당사의 클라이언트 ◇◇◇의 입장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수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나 본 건 사례의 ♤♤♤ 회사는 유통구조 상 거래상대방인 ◇◇◇보다 우위의 관계에 있었고(♤♤♤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은 해당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 ♤♤♤ 회사의 요구에 할 수 없이 매입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계림회계사사무소는 과세관청의 ◇◇◇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의 송금내역, 매입내역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건 과세예고통지 사항은 명백한 조세법 위반으로 법률 상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 과세예고통지에 포함된 무자료매입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두개의 사업장이 ♤♤♤ 회사와 거래가 존재하였던 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의 근거로 든 송금액에는 문제가 된 ♤♤♤ 회사와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송금액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송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자료매입액 이외의 송금액은 당연히 무자료매입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사는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의 종합소득세 추징액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매출 또는 매입거래의 누락은 조세법 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그 성질과 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벌금형 및 징역형)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정기신고시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하여 조세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함은 달리 부가적인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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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일46011-10601 , 2001.12.10
[ 제 목 ]
골재에 대한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59, 2000.01.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 2000.01.3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1. 질의내용 요약
○ 철물점(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 또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골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고 동 골재 매출액은 장부상 누락하였는바, 이 경우 골재 매입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주) 1>
(주) 1 :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나 근거과세에 관한 규정은 세법이 우선하므로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59,2000.01.31
【질의】
(상황)
1. 업체에서(개인)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1997. 5. 31) 총수입금액 1,100,000,000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을 신고하여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후 8,500,000원정도를 종합소득세로써 납부하는 서면신고를 하였음.
2. 1997. 5. 20 과세당국에서 경정조사하여 수입금액 93,000,000원 누락되어 적출된 바 있음. 과세당국에서는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없이 93,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려고 함(1997. 5. 31 확정신고시에는 경정조사금액 93,000,000원 누락신고되었으며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는 1999. 10. 14경 접수하였음)
(질의) 경정조사당한 업체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상태인 경우로써 정당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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