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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문] 주식회사의 해산판결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0년 4월 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에 의한 설립 후 법원의 판결, 명령 등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02조는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에 대하여 그 요건, 청구권자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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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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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 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 5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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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사례의 경우 ●●●과 □□□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사회 역시 ●●●과 □□□ 2인으로 구성되었던 경우로 이는 ●●●과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비율과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비율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과 □□□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은 회사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손해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하고자 하였고, ●●●과 □□□은 이외 다른 문제에 대하여도 수개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은 회사의 해산을 위하여 상법제520조에 근거하여 해산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 소송에서 □□□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손익계산서에는 사업년도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의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 ♤♤♤♤이 누락되었고, 퇴직급여비용 ♧♧♧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이자비용 ☆☆☆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고, 또한 동일한 이유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손실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본 건 사례에 대하여 ●●●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사례에서 손해여부와 관련하여 핵심 자료인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세법상 기장의무의 이행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은 손금부인되므로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은 재무제표의 작성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감가상각 또한 세법상으로는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때에 손금으로 허용되므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손금부인되는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처리)는 기간손익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본 건 사례의 경우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점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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