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 admin

- 2020년 1월 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상법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1항은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사원명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으며, 상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은 유한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대한 열람·등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1항은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3조(준용규정)는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를 준용하여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는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는 물론, 그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계서류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1.10.26. 선고99다5801판결), 열람·등사의 대상은 회계장부에만 국한 되지 않고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증빙철, 금융거래 내역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사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원이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780 판결 등).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본질 상 폐쇄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경영에서 배제된 사원의 경우 회사의 제반 상황을 확인하기에는 주식회사 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경우로, 유한회사의 사원 역시,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상법상 주주권인 열람·등사를 통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