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회계장부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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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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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및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회사의 문서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열람등사 사례의 경우 회사의 관계회사, 이사, 기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 사례로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지출이 되었으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임시로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며, 정상적인 결산절차에서는 가지급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본래의 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경우 회계기간 말의 결산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관계사, 이사, 기타 특수관계인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회사는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는 동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처리와는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대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이자 및 담보약정도 존재하지 않고 실재로 이자를 수취하지도 않은 경우로 동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미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감소 처리를 위하여 동원된 방법에 대하여는 본 사례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실재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대여금, 자산취득 자금, 회사 운영경비, 회사 채무 상환자금, 이사 등의 사적용도 사용 등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 할 것이며 이러한 사용내역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과정에서 금전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 증빙을 대사하는 방법으로 확인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열람등사에서 회계장부, 전표 및 증빙철, 계좌거래 내역, 이사회의사록 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자료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인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거래는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가지급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추후 회사업무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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