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매출대금 유용에 의한 가지급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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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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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24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직접경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도 있으나, 내부통제제도의 무력화 등 관리(Management)의 측면에서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사는 자금소요에 따라 빈번하게 대주주 등과 자금거래(차입, 대여 등)를 하여 가지급금(또는 주주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가수금(또는 주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떤 식으로던 종국에는 회사의 장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지급금은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자금의 상환으로 정리되고, 가수금은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금의 상환으로 정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내부 통제장치가 무력화된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는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의 매출대금을 대주주 개인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가지급금 상환의 형식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 장부 상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으로, 매출채권 잔액이 가지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 경영을 수행하는 대주주의 거래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장부상에는 이미 대주주를 통하여 회수된 매출채권이 여전히 계상되어 있고,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동액만큼 감소된 상태로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매출채권은, 이미 회수되었기 때문에, 장래에 회수되지 않을 것이고, 경영진은 미래기간에 해당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른 매출대금의 회수를 이용하여 제거하거나(이 경우 해당 금액이 계속 이연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손으로 처리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편법적인 거래는 회사 내부의 내부통제활동과,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절차(채권잔액에 대한 조회절차), 채권 연령분석 절차, 채권 제각내역에 대한 검토절차 등으로 어느 정도 적발될 것이나,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도 아닌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와 같은 가지급금의 정리는 회계상 매출채권의 과다계상, 가지급금의 과소계상에 따른 재무제표 및 장부의 조작 문제와는 별개로 조세법 상 대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여러 세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회수한 회사 매출대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형사문제로 발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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