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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예산액부과와 발생액부과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21년 5월 25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일 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 등에 대한 관리비 부과의 방식으로 ① 예산액 부과와 ② 발생액 부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액 부과는 관리비 부과대상 기간(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실재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비수입은 발생액과 동일하여 관리이익(관리비수입-관리비용)은 “0”이 되며 관리비비 부과에 따른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의 관리활동은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발생액부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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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산액부과의 경우 관리비 부과대상 기간(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실재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부과에 따른 관리비수입과 실재 발생한 관리비용은, 거의 모든 경우에,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관리이익 또는 관리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예산액부과에서 연간 관리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12월 부과액을 조정하여 연간 관리이익이 “0”이 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경우 12월은 예산액 부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예산액부과와 발생액부과는 모두 관리비부과액 (즉 관리주체가 입주민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관리비수입으로 인식 할 금액)에 관한 것으로 관리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리비용의 실재발생액이 1,000원이고 예산액부과를 적용하여 1,200을 부과하는 경우, 관리비수입은 1,200원이고 관리비용은 1,000원으로 관리이익 200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예산액부과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액부과 방식과 혼돈하여, 관리이익(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발생비용(관리비용)을 예산액부과액과 동일하게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예를 들면 예산액부과를 적용하여 1,200원을 관리비수입으로 계상하고, 실재 발생비용은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부과액 1,200원을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리이익을 “0”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부상에는 실재발생비용이 1,000원임에도 1,200원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관리이익이 200원임에도 “0”원으로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비용의 과다계상에 따른 다른 문제(유용, 횡령 등)가 대두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등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비 부과방식으로는 관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발생액부과 방식이 선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예산액부과 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면 관리이익(손실)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 관리이익(손실)의 발생을 검토하여 이후 예산액부과액을 조정하여 관리이익(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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