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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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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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24일
상법상 주주에게는 회사의 회계장부(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작성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주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주는 특정 자료의 확보, 경영진 또는 회사에 대한 추가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거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열람등사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열람등사가처분은 필요시 간접강제 절차의 수행이 함께 요구됩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비지배주주 ◆◆◆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절차에서 클라이언트의 열람등사 목적에 따른 열람등사자료의 종류 및 기간범위, 열람등사가처분의 필요성을 위한 주장논리 개발 등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열람등사 가처분의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직접 열람등사하였으며, 또한 회사의 열람등사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간접강제 절차의 진행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열람등사가처분은 클라이언트의 열람등사 목적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보다 상당히 장기간에 대한 폭넓은 자료가 필요한 점이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었으며, 당연히 상대방 회사는 열람등사자료의 방대함을 이유로 그러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림회계사사무소는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소송대리인과의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본 건 가처분 목적의 정당성, 장부구조 상 해당 목적에 필요한 회계장부의 종류, 그러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위하여 열람등사가 필요한 핵심 증빙 등에 대한 주장논리를 개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잇었습니다.
열람등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열람등사의 법률절차 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목적상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의 종류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장부구조, 종류, 장부 및 증빙의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 작성 및 보관주체, 열람등사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장부등을 획득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림회계사사무소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등의 분야에서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열람등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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